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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명칭만 바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개선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으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리베이트 쌍벌죄 ▲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 신고포상제 ▲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도입 배경에 대해 "보험약가제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투명화 방안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병원 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즉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 중 환자는 30원 본인부담 경감,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보장받는 것이다.
1년 단위 가중평균가로 약가인하
또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하에서 1년 단위로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약가의 급격한 인하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 인하 면제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적용하되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화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을 대폭 강화시켰다.
먼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강화됐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시 징수한 과징금은 새롭게 도입된 신고포상제에서 최대 3억원의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리베이트 수수, 허위신고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시 40% 또는 60% 면제되는 조항이 5년간 시행된다.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액이 연간 5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60%가 면제된다.
R&D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업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40% 면제된다.
2년 이후 3년에서 5년차에는 R&D 투자액이 연간 6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60%가 면제된다.
또 40% 면제 대상은 R&D 투자액이 연간 3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7%이상인 경우, 또는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 13% 이상인 경우다.
아울러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의 72%가 인정되는 국내생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날 약가의 80%가 인정된다.
또 기초수액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 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보험약 대금결제 90일 의무화
보험의약품의 대금결재 기일을 90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했다.
또한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강화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 업소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도매업소 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 강화로 품목도매 등 영세부실 업소난립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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