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장남의 주장이 제기되며 녹십자 오너일가의 재산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부사장(39)은 아버지 허영섭 회장의 부인 정모씨(63)와 유언집행 변호사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성수 전 부사장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어머니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대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허 회장은 유언장에서 허 회장 소유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과 그외 계열사 주식은 모두 어머니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성수 전 부사장은 아버지 사망 1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당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단기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작성돼 어머니의 주도로 만들어져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유언장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장남 허성수씨는 녹십자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7년 회사를 퇴직한 바 있으며 차남(허은철 전무) 3남(허용준 상무)는 현재 녹십자에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