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1.4%·3%↑'… 건보료 '4.9%↑'
건정심, 건보료 4.9% 인상 결정… 9개 항목 보험적용 확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25 23:02   수정 2009.11.26 00:44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각각 1.4%, 3.0%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동결이었던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달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최종안인 1.2%, 2.7%를 넘어서는 결과다.

당초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공단의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수치의 수가인상안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병원, 의원과 함께 이미 자율계약에 성공한 약국, 한방, 치과 등 전체 요양기관 수가는 평균 2.05% 인상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4.9% 인상안 결정에 대해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된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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