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1700여품목 '비급여 전환' 검토
복지부, 14일 간담회 통해 관련단체 입장 확인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5 10:18   수정 2009.10.15 10:37

복지부는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2천여품목의 비급여전환 방침을 검토하고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입장을 들었다.

복지부는 14일 비공개로 약사회 의협 병협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비급여에 따른 입장과 영향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2천여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 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고가의약품으로 대체가 우려되는 품목 등 300여 품목은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복지부도 이와함께 전문약 중에서도 급여 여부를 판단해 일부품목을 일반 또는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성분은 같으나 함량에서만 차이가 나는 품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관련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큰폭의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무조건적 비급여전환보다 셀프메디케이션을 정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보장성 축소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급여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을 지지하되 각 품목별로 환자의 수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비급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다.

익명의 한 회의참석자는 이날 모임은 복지부가 정책을 브리핑하고 관련 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자리였다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후 회의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비급여전환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투여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파스의 경우, 2006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 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20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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