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일동, 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 반환 이유없다" … 시험기관 등 6곳 30% 지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4 10:33   수정 2009.10.15 17:57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판결에서 제약사 2곳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랩프론티오 박종세 대표이사 등 시험기관 6명에 대해서는 총 소송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의 30%인 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영진약품, 일동제약에 대해 "제약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랩프론티오 박종세 대표이사 등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나타난 결과가 크지 않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시험기관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판매가 이뤄진 의약품 중 효능이상으로 환불요구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단은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제약사는 전액,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70%를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허가문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 취소, 회수 명령을 내렸지마 이번 건은 제약, 시험기관을 별도의 민사법리에 청구해서 인과관계에서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즉 생동조작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점은 인정하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공단이 제기한 생동시험 관련 손해보험청구소송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남은 4건의 소송결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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