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도 DUR 시스템 점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국 전체 판매량의 20%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보다 훨씬 오남용과 중복 복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DUR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입에 최종적으로 투약되는 모든 의약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임에도 현재 고양시 시범사업에서는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일반의약품 중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종합감기약 등은 처방된 의약품과의 병용 금기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단일성분 일반의약품만이라도 DUR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환자가 투여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검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일반의약품의 성분 분류와 코드화가 안 되어 있어 약학정보원과 선행작업 중이고 차후 일반약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고양시 시범사업에서 공단 일산병원이 불참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주도 시범사업에는 반드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