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제도' 약가 투명성 먼저 확보돼야
[국감]전현희 의원, "약가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시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2 08:57   수정 2009.10.12 09:16

약가 리펀드제도 도입 시 환자와 공단, 제약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리펀드 제도가 환자와 보험자인 공단, 공급자인 제약회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약가에 대한 공개 방안 등 약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에 있으므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 그 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의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칫 약가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어 제약업체의 이익만 추구된다든지 이로 인해 국민 부담만이 부당하게 늘어난다든지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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