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어도 탤크약은 안되고 타미플루는 O.K?
전혜숙 의원,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 탈크약 처리 태도와 너무 달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9 12:12   수정 2009.10.09 18:25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이 계속해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식약청 국감에서도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행위하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식약청의 탤크약 처리와 타미플루 처리가 너무나 상반된다며, 식약청의 기준 없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윤여표 식약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미국도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의 정부비축약 외에 일반 제약회사 유효 기간 신청을 이런식으로 받아주겠냐는 질문에는 머뭇머뭇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2000년에는 유효기간이 2년, 2004년 4년, 2009년 7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약사법 상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고,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이화학적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법률적 근거 없이 유효기간이 늘어났다.

전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감경은 물론 변질,변패 우려와 부작용 발생이 높아진다" 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탤크 의약품 처리에 있어서는 이화학적 검사 마치지 않고 폐기처분을 서두루는 등 단호했던 식약청이 타미플루의 유효기간 연장에는 왜 그렇게 너그러웠냐"고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장은 정부비축약 유효기간 연장과 관계해서 일반 제약회사 제품의 유효기간 신청 연장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식약청은 석면파동을 보면 석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탤크약이 폐기됐다" 며 "탤크 사건은 식약청의 영원한 오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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