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관리부실 '요양기관 청구착오' 해명
거점약국 과잉투약 타미플루는 국가비축분이 아니라고 밝혀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30 12:02   수정 2009.09.30 12:05

신종플루 치료약 관리가 엉망이라는 일부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매체는 환자 1명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받는 등 보건당국의 항바이러스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기사에 보도된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처방사례는 계절독감 등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해 신종 플루 발생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관리하던 의약품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관리하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8월16일 이후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8월16일 이전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또는 투약된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관련 국가비축분 의약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환자 1명에게  타미플루 456알이 처방되는 등 4건의 사례는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3건 중 2건은 요양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 청구되었다고 했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예정자에 대한 150알 처방(2009.4.30일자)으로 조사되어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는 삭감 조치하였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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