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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기관은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내역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향후 별도의 보고 없이 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약내역을 등록만 하면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요양기관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팩스로 보고하던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단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투약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요양기관은 투약내용을 등록만 하면 되는 절차로 변경됐다.
이번 투약관리시스템은 전국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및 일반 의료기관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투약 세부내역을 웹상에 등록하는 형식이다.
공단은 이번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으로서는 보고절차 간소화와 보고업무 처리시간의 단축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사용의 적정성과 투약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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