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치과의 상호협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월8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8일 '한·의·치 협진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협진병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인 내과와 가정의학과(의과), 한방내과와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한의과), 구강내과(치과) 등 '공통과목'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한방병원 내 진료보조과목인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협진이 이뤄지면 아동 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척추 재활 특화병원(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성형·미용 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특성화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특진료와 같은 별도의 수가가 협진병원에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어느 수준에 수가를 맞출 것인지가 논의되며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과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및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치·의계와 복수면허자 및 심평원 등으로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세부사안 본의를 위해 '제도분과' 및 '수가분과' 등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