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 단서 제공"
'임종규 팀장-이태근 과장' 연이은 파격 발언으로 눈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01 06:18   수정 2009.09.01 09:18
▲ 임종규 TF 팀장(좌),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우)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TFT'(이하 TFT)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의 실무담당자들이 공식자리에서 연이어 강도높은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TFT구성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임종규 TFT 팀장이 향후 강력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임종규 팀장은 공식적으로 현재 논의중인 TFT의 개선방향을 전했다.

임 팀장은 이날 "리베이트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주면 된다"며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도 변화를 시사했다.

즉 현재 적용중인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제네릭 약가결정 문제 등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제도"라며 "시장도 경쟁도 필요 없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합만 하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환자를 위해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아무런 이윤이 돌아가지 않은 제도로 남았다"며 "리베이트 만큼 약가가 떨어졌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약가가 10년동안 유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약품 가격제도 또한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격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임 팀장은 "현재 의약품 가격제도는 특허가 완료됐을 때 새로운 제네릭이 등장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과의 가격차를 두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시간동안 보상을 다 해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으로 보면 식약청의 허가로 성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허가 끝났는데도 약가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해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임 팀장은 제네릭 간의 계단식 약가결정구조에 대해 "제약사가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선착순에 따라 가격이 나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네릭 약가가 높은 품목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자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계점을 강조하며 제도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다시 약가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기능에 맡기고자 하는 제도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야 하고 실거래가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주는 쪽과 받는 쪽을 처벌하기 위한  강도높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 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가제도를 개선해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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