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통거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개별실거래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리베이트 금품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일본의 경우처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맡고 있지만 공단에게도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약가협상 시 가격 뿐 아니라 보험재정영향, 사용량 고려, 환급액 설정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협상기법을 활용해 협상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필수약의 경우 가격협상 실패로 이어질 경우 환자들의 치료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