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 얀센 '프릴리지' 등 허가신고
식약청, 지난 주 전문약 등 총 79품목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8 10:28   수정 2009.08.09 17:36

식약청은 8월 5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79품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 24품목 및 일반의약품 43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67품목이며, 원료 및 한약재는 각각 7품목 및 5품목이었다.

신약 4품목은 각각 6년간의 재심사기간(2015년 종료) 내 시판 후 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또한 한국세르비에의 '프로코라란정7.5밀리그램(이바브라딘염산염)' 및 '프라코라란정5밀리그램(이바브라딘염산염)'는 협심증 치료제로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에 사용된다.

아울러 한국얀센 “프릴리지정60밀리그램(다폭세틴염산염)” 및 “프릴리지정30밀리그램(다폭세틴염산염)”는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됐다.

한편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료 받기 : 주간 품목허가(신고) 현황(09.07.2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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