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 부실 10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식약청, 휴온스 등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ㆍ제조지시 허위 기재 등 적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2 06:44   수정 2009.07.22 09:04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 하거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한 일부 품목들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처분에 처해진 총 10품목 중 휴온스는 9품목이 해당, 제조관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휴온스는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후록신정', '티모콘캡슐'(수출용), '휴온스니스타틴정'500,000단위(수출용), '비코민정'(수출명:메디짐정), '폴리아제정', '휴온스이부프로펜정400mg'(수출용), '디코론정50밀리그람'(수출용)등 8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를 미준수 하는 한편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 했다.

또한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수출용)을 제조ㆍ판매하면서는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했다.

이로 인해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등 8개 품목은 8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 또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삼천당 제약 '판티콘에프정'도 제품표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허위기재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태극제약 '도미나크림'은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