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 하거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한 일부 품목들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처분에 처해진 총 10품목 중 휴온스는 9품목이 해당, 제조관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휴온스는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후록신정', '티모콘캡슐'(수출용), '휴온스니스타틴정'500,000단위(수출용), '비코민정'(수출명:메디짐정), '폴리아제정', '휴온스이부프로펜정400mg'(수출용), '디코론정50밀리그람'(수출용)등 8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를 미준수 하는 한편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허위기재 했다.
또한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수출용)을 제조ㆍ판매하면서는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했다.
이로 인해 '휴온스프로치온아미드정125mg' 등 8개 품목은 8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 또 '휴온스날리딕스산정500mg'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삼천당 제약 '판티콘에프정'도 제품표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허위기재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태극제약 '도미나크림'은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