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시행1주년을 맞아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은 출번ㅁ1년만에 수혜대상이 당초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2009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되었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되어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확대되었다..
특히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되어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 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