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IPA대책 실효성 없다" 지적
주의문구 크게 표시하고 포장단위 6개 이내 변경해야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3 17:47   수정 2009.03.05 17:55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의 IPA성분 제품들의 안전성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국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며  전문가들의 판단이 퇴출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식약청은 주의문구를 눈에 띄게 조정하고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곽 의원은 식약청이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문구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 10알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그래야 6회 미만으로 복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정숙 의원실은 두 번에 걸쳐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졸속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청이 밝힌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하는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면피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IPA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를 찾아내 폭로했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모두 확인ㆍ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성 검토 회의를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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