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뀌는 선거관리규정에 연임 제한 규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회무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재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3선 이상을 허용하게 되면 무려 10년에 가까운 9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사회 회장으로 재직함으로 인해 참신한 임원의 등장이나 분위기 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부 구약사회 등에서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연임 불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선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3선 이상의 이른바 '장기 집권'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임원의 노령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점에서 약사회 운영에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재선은 인정하더라도 3선 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젊은 임원을 육성해야하는 의무감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제한규정을 두게되면 사람이 없어 회장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도 사라지고 적절한 후배를 육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