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선거제도개선T/F를 통해 6차에 걸쳐 진행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돈 안쓰는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20일(내일) 예정돼 있다.
비용을 줄이고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이 비용절감 보다 음성화를 부추길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현직 임원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다시 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은 제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부분이다.
현행 규정상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전문지'를 포함시키고, 기관지를 통한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1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가 완료된 다음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추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로 집행한 금액은 한명의 후보가 1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비용 가운데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
사실 개정안은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관지에는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동시에 반영돼 있다.
광고비를 절감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직접 광고비는 어느정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체적인 횟수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직접 광고와 관련한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음성화 부추길 개연성도
더욱 음성화된 광고형태가 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겉으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비중이나 방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전문지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게 되면 이같은 형식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 금전거래를 통해 더욱 양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조직과 관련한 비용, 즉 조직관리를 위해 쓰는 자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 광고비를 아무리 줄여도 1억원 이상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선거비용 가운데 7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관리 비용을 줄인다면 비용면에서 더욱 건전한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 현직 임원이 유리하다?
개정안대로 전문지 광고가 금지되면 현직 임원이 출마할 경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알릴 필요가 있지만 이를 알릴 수 있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종 출판기념회나 출정식도 1회로 한정하고,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도 선관위를 통해 사전승인을 명문화하고 있어 제약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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