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규정 개정안 윤곽 보인다
이권구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3 10:29   

대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규정개선 방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약사회 일각과 개국가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현직 회장의 출마 상황과 현직 임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참여 등에 따른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거 개표일을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 선거부정감시단은 감시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폐지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탁금 등록금은 회원수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개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 미흡, 과열·혼탁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 부족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궐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차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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