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하면서, 소재지를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법은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양성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는 이미 손숙미 의원, 심재철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한데 반해, 양 의원의 법안에는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특색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할 아래 국립중앙의료원을 둠 △국립중앙의료원의 소재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에 둠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