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급여기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의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1단계 시행 결과 병용·연령금기 등의 조정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중지 등 안전성 의약품의 경우 DUR시스템 도입 이후 약국에서의 조제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 1단계 운영결과 분석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시스템 접속율이 96.4%(약국 98.1%)로 월평균 7천건에서 9천건의 사전점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5월 1147건이었던 병용·연령금기 고시항목의 조정건수는 DUR시스템 도입 이후인 5월 126건으로 89%가 감소했다.
한 예로 imipramine과 MAO저해제 병용금기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시스템 시행 이후 금기 예외사유가 적절한 건에 대한 심사조정으로 조정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40여 건을 기록했던 조정건수가 2008년 3,4월 이후 3건 이하의 수치를 보인 것.
또한 급여중지 등 안전성 의약품의 경우 2007년에 4월부터 7월까지 511건의 처방과 82건의 조제가 이뤄졌지만 DUR시스템이 도입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11건의 처방과 0건의 조제가 이뤄져 대조를 보였다.
이는 청구건수가 98.1% 감소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은 했으나 실제 조제가 한건도 없었던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단계를 진행하면서 급여기준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반영으로 부적정 의약품 투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 등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오는 3월 중 DUR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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