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등 재평가 '역차별' 없어지나
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97건 확정… 올해 안에 60% 완료 계획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2 12:05   수정 2009.02.03 06:43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이 개선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제한기간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건을 확정해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에 따르면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A7평균가 기준의 약가재평가 방식으로 국내 개발신약 및 개량 신약이 외국 오리지널보다 불리하게 평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있게 됐다. 

특허를 가진 국내신약 및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 신약은 물론 원가 고려방식,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지 않은 개량신약도 필요시 오리지널 인하율과 연동해 재평가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제한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으로 저가필수 약제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약사,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관청방문 횟수가 연 400회 감소되고 연 152만원의 우편료가 절감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밖에 ◇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절차 간소화 ◇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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