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協, "선거 대리권자는 등기이사만 가능"
후보자 합의로 총회 선거 위임권 등 세부 지침 밝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1 20:29   수정 2009.02.01 20:37

오는 2월 4일 도협 회장 선거 시 선거대리권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만 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도협에 따르면  지난 30일  제32대 회장 후보자 회의결과 정관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후보자의 합의에 따라 ◇후보자 소견 발표는 10분 이내, ◇후보 순서는 가나다 順 ◇지점인 경우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은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선거인 명부 마감(1월 23일) 이후 대표자  변경인 경우 전거인 명부에 기재된 대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도협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의 사항

1. 입후보자 소견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가. 선거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 선거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소견 발표

2. 투표용지 기재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3. 회장선거관리지침 제5조(선거인명부) 및 제7조(확인)의 ‘별지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만 기재

4. 회장선거관리지침 제5조(선거인명부)에 의거하여 2009. 1. 23.(금) 선거인 명부가 마감되었으며 이에 의해 대표자 성명을 파악하였으나 총회일인 2009. 2. 3.(화) 사이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대표자에게 투표권 부여

5. 정회원 및 준회원 대의원이 대리인에 위임하여 대리인 참석시 불가피하게 위임장 및 증명서, 인사명령서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이를 FAX로 받아 제출하여도 대리권 행사는 가능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감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회사의 대리권 행사는 불가

7.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기가 안 된 사람(명함-이사 이상 직함)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회사의 대리권 행사는 불가

8.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회사의 대리권 행사는 불가

가. 백제약품의 경우 창원지점, 광주지점은 지배인 등기

나. 서울-두레약품 지배인 등기

9. 외국인회사의 경우 법인등기등본에 등기가 안 된 사람(명함-대표이사 또는 이사 이상 직함)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회사의 대리권 행사는 불가

10. 선거인명부 마감일인 2009. 1. 23.(금) 이후 정관 제5조3항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정지된 회원사 중 2개사에서 2009. 1/28과 1/29 각각 1년분 900,000을 납부하였으나 이 회사의 선거인 명부등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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