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 125품목, 약가인하 1,272품목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1 18:36   수정 2009.01.22 00:37

뉴로페질오디정 10mg(종근당) 등 125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해 1,272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0.79% 인하됐다

신규등재 품목중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당뇨치료신약 가브스정 50mg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3품목도 포함됐다.

GSK의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11,700원),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 50mg(495원), 한국알콘 실로덱스점이현탁액(1,330원/ml) 등이다

반면 훼렉스주5ml(삼양제넥스)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삼양제넥가 비급여로 조정을 신청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2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내용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약제및 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 1,272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평균 인하율은 0.79%이며, 연간 9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오리지널 3품목의 상한금액이 80%로 조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 300mg이 2,791원에서 2,232원으로, GSK의 리큅정 0.25mg과 1mg은 각각 297원과 636원으로 조정됐다.

또 일동제약의 큐란정 75mg의 경우 원료합성의약품 소송관련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34원에서 183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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