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13일 이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인하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약가를 깎을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13일 개정된 고시가 이번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쪽에서도 '아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세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 마련 후에나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등 제약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