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식약청에 CLA에 대한 기준규격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곧 고시형 원료로 등재될 CLA의 기준규격을 보면, 정의 부분에 “공액리놀렌산(CLA)은 홍화씨로부터 추출한 필수지방산으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많은 CLA 원료들이 홍화씨로부터 추출되기는 하지만 리놀레산을 함유한 모든 식품은 CLA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굳이 홍화씨라는 표현을 넣어 CLA의 기원물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홍화씨라는 문구가 명시되면 훗날 다른 원료를 사용한 CLA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고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화씨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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