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업체 '소폭 증가'
정보센터, 11월분 집계… 7일 현재 1,552개소 파악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2 06:42   수정 2009.01.12 06:37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후 보고 업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11월분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제약·도매업체는 현재 1,552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급내역 보고 마감 시한 이후인 7일까지 집계한 결과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내역 보고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된 집계는 1,500여 개소로 파악된다고 추정했다.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이후 첫번째 마감시한을 지킨 업체가 1,418개소 였던 것에 비하면 그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월분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업체 수는 지난 달까지 총 1,643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 1,552개소인 보고 업체수가 이달말까지 접수를 받는다면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보고를 해야 하는 업체 수를 1,800여 개소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치는 상당수의 업체가 참여한 셈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은 보고 업체수의 증가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기된 불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분기별 보고에서 월별 보고가 의무화가 되면서 힘들것이라고 불만이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분기별 보고를 했을 때보다 월초, 중순 보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계도기간을 가졌다"며 "이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한내 보고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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