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정기지도점검 자율점검으로 전환
식약청,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시달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06 16:24   수정 2009.01.06 16:27

식약청은 '불법 마약류 없는 사회환경 조성' 을 목표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를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할 감시업무 계획 및 일정 등을 수립한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각 지방청, 시ㆍ도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중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마약류 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ㆍ제조업자ㆍ원료사용자 및 해당 취급승인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자율점검표에 의한 업계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하고 식약청(지방청)에서는 미실시, 허위보고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그 동안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지방청)에서 반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 이와 더불어 지난 2년간 2회 이상 도난, 분실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해 식약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원료물질로 지정된 무수초산 등 24종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계통 조사를 병행 실시,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며 △마약류감시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대상을 그동안 지방청 마약류감시원에 대해 실시하던 것을 6개 지방청과 16개 시ㆍ도(시ㆍ군ㆍ구) 마약류감시원 및 마약류명예지도원으로 확대하여 3월에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ㆍ도(시ㆍ군ㆍ구) 마약류감시원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시 필요에 따라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참관하도록해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마약류감시업무와 관련된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허가현황과 사고마약류 업무처리 매뉴얼 등 각종 지침을 수록하여 감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지침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 준수해 취급하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인 식약청(지방청) 및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지도ㆍ감독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지침으로서 식약청에서 매년 수립해 시달하고 있다.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