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등 공급내역 보고 '공식화' 된다
정보센터, 7번항목 추가… 정보 제공범주 광역 단위로 조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06 06:42   수정 2009.01.06 13:08

새해부터 샘플 등 비매품 제공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공식화되고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범주는 시·도 등 광역지역 단위로 조정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5일 "새해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제약·도매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공급내역 보고서식에서 1-11번까지는 현재 작성요령과 동일하지만 공급용도를 구분해 해당번호를 입력했던 12번 '비고'란에는 비매품 제공의 경우를 공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즉 변경후 수출용(1), 기부용(2), 군납용(3), 개인용(4), 요양기관(5), 도매업체(6)로 구분됐던 비고란에 비매품 제공의 경우 입력하는 7번항목을 추가한 것.

이번 변경사항은 1일 공급내역 보고자료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샘플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긴 했지만 비매품의 수량이 많다는 것으로 파악돼 공식적으로 샘플 등에 대한 보고를 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진행된 의약품공급내역보고 관련 설명회에서 샘플 보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후 보고업체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샘플 등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보센터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범주에 대해 종전 시·군·구 지역 단위가 아닌 시·도 등 광역 지역 단위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 동안 시·군·구 지역 단위로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지역에 요양기관의 수가 적을 경우 개별 요양기관의 유통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공개 지역을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통정보제공을 신청할 때 이를 참고해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부터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며 바코드 미부착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등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류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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