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으고 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법안통과 호소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찬반 논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 돼 난항을 겪게 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부당청구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며 "이것은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심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무조건 환수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 조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론을 하고 통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의의 전문성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줘야 환자를 편안하게 잘 치료할 수 있게 될텐데 이 법에 따르면 전문성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의사쪽이 아니고 의사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처방을 한 것에 불과한데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법률적 논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과잉처방 원외처방 약제비 비율이 최근 5년간 0.38%라 극히 일부이고 요양급여기준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처방하고 대비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근거 마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철저한 보완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논의를 계속 했으면 한다"고 단서를 덧붙였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의약분업에 따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통제방법이 없다"며 "우려가 제기되면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조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