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안한 400여품목 제조 업무정지 임박
식약청, 저가약ㆍ퇴방약 200여 품목...행정처분 면제 유력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2 06:44   수정 2008.12.12 13:12

2007년도 소포장 10% 생산 규정을 지키지 않은 60여개 사 600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르면 다음주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지난 8월 식약청이 소포장 개정안을 통해 제외시킨 저가약, 퇴방약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재고량 연동제를 비롯해 저가약, 퇴방약이 제외되는 등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행정처분은 이달 안에 이뤄진다.

특히 행정처분은 모든 품목과 업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현재는 소포장에서 제외된 저가약, 퇴방약에 대해서는 의무율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소포장 대상품목은 총 6,069품목이며, 유예기간이 주어진 올 6월 까지도 소포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품목은 약 10%에 달하는 600품목이다.

이 가운데 대략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저가약과 퇴방약을 제외한 400여 품목은 이달 중 지방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식약청은 규정을 어긴 모든 업소에 대해 칼을 빼들기 보단 현행 제도와 적절히 조화를 맞춰가며 가장 합리적인 카드를 꺼내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행정처분을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6월까지 유예를 준데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업소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은 불가피 하다” 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소포장 미 이행 업소에 대한 처분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8월 1일자로 소포장 생산규정을 재고량 연동제로 변경하는 한편 제약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50원 이하 저가 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을 소포장 10% 생산 의무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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