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 실구입가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소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으로 항소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찰지위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한 뒤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정시한인 26일 안에는 항소장이 접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심평원은 국가소송기관이라 항소를 하려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점은 법원도 알고 있지만 정당한 이익에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구입가 내역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인 도매상, 소비자인 병원, 약국 등 의약품에 관계된 보건의료계 모든 주체들과 얽혀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속적인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주요 품목들의 실구입가가 추가로 공개될 수도 있어 항소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