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소,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우려대로 '미비'
식약청, 제조업소 80%이상...정확한 현항 파악 통해 해법 제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7 06:44   수정 2008.11.17 13:25

지난달 18일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예상대로 제조업소에 비해 수입업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방청에 제출된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소는 80%이상 이였으나 수입업소는 50%를 밑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금도 신고가 계속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80% 이상 도입됐다는 것은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며 “수치상으로 봐서 제조업소는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데로 수입 업소들의 도입율이 50%정도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며 “제도가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업소 같은 경우는 물적, 인적 규모 등 정확한 통계가 없다” 며 “정말 도입 자체가 엄두가 안날 정도로 생계형 업소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입을 연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판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영세하다는 주장으로 만으로는 정책 방향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며 “이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새로운 해법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품목만 취급한다고 꼭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빈도와 매출액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며 “또한 시장 점유율과 유해사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의 중요성은 더 커지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통계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업소들이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업별로 연간 수입실적, 매출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애로사항을 건의할 필요도 있다”며 “식약청도 당장 행정처분 등의 칼날보다는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는 탄력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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