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4개월 ‘신속심판’ 도입…실효성은 미지수
분쟁 양 당사자 합의해야 진행 가능…제약업계 활용 가능성 희박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29 11:11   수정 2008.10.29 13:47

특허청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4개월 內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속심판 제도는 빠른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앞으로 특허심판은 심판사건의 종류와 내용,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심판 절차에 따르면, 무효심판ㆍ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양방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당사자계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신속심판에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경우 심판 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우선심판 사건과 일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처리기간 6개월과 9개월을 기준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속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쟁 양 당사자가 신속심판 진행에 동의해야 하는데, 제약업계 특허분쟁의 대다수가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 그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다른 특허분야들의 경우는 분쟁 양 당사자가 빠른 처리를 위해 신속심판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약업계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제약업계는 특허분쟁에 있어 특이성 있는 만큼 그 활용 여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신속심판의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우선 올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서비스 기간에 신속심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심판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동의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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