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하위법령 추진 위한 공개 토론회
국립독성과학원, 30일 '실험동물법연구회' 서 개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8 20:35   

국립독성과학원(원장 조명행)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 하위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30일 '실험동물법연구회' 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 제정ㆍ공표됐으며 현재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립독성과학원은 실험동물법 등 실험동물에 관련된 국가제도에 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국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선진화된 국가 실험동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6월 30일 ‘실험동물법연구회’를 창립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세미나에서는 채갑용 실험동물자원과장이 현재까지 진행된 하위법령(안)의 내용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며,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해 공개 토론회 시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 세미나는 실험동물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tr.go.kr)의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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