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준근)은 23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환수를 위해 그 동안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 조작 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 일부를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생동성 조작의약품 307품목 중 229품목(92개 제약사)의 1,243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들은 규모별로 1백만원 미만 40품목, 1천만원 미만 10품목, 1억원 미만 60품목, 5억원 미만 65품목, 10억원 미만 27품목, 50억원 미만 23품목, 100억원 미만 2품목, 100억원 이상 2품목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건보공단은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 민사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품목들의 환수 대상 약제비는 2억 9천만원으로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78품목에 대해서는 환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청구금액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올해 2-3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의 약제비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165개 의약품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환수고지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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