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약가마진인정으로 건보재정 2조절감
KDI 윤희숙 박사, “제네릭 약가 너무 비싸다”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23 12:07   수정 2008.05.26 07:13

성분명처방 시행과 약가마진인정을 통한 제네릭 약가 하향 평준화 방안으로도 약 2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박사는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는 가격인하요인을 억제하면서 복제약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박사는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20%,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40%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이 높은 수치”라고 국내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복제약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가격경쟁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가거품을 걷어내고 가격정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순차적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현행 제네릭 약가결정 방식을 개선, 단기적으로 동일성분 제네릭들의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은 약 2조원(2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박사는 “현행 단일 공보험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현재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와 약사로 한정된 것을 환자에게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싼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의약사에게 돌아가는 리베이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윤 박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박사는 “현재처럼 약품선택권이 리베이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품을 선택할 권한을 의사나 약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음성적 이윤을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로 특정 품목을 처방하는 것을 존중하되, 처방전에 특정품목 처방이유, 환자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분명처방이 필요하지만 현재 생물학적동등성 실험을 아무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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