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7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올 연말부터는 처벌 근거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의 개설자를 제한하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작겨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초 면허취소의 조항이 의료법과 형평성이 고려, 면허정지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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