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진흥법(잡지 등 전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8년 5월 16일자로 제정됐다.
잡지진흥법(이하 잡지법)은 한국잡지 100년사에 처음으로 그동안 신문법의 관할을 받아온 잡지업계로서는 매우 경사스런 일로 환영하고 있다.
잡지법의 제정으로 독립된 법을 갖게된 잡지업계는 향후 잡지진흥 및 육성발전과 잡지위상이 크게 강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신문법(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잡지의 경우 정기간행물로만 인정되었을뿐 지식산업으로서 잡지특성을 반영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잡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통합민주당 김재윤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잡지법은 총6장33조 부칙5조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자권익보호, 정간물진흥사업 재원 국고지원 가능, 정간물 시설 및 유통현대화지원, 우수정간물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 청문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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