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품과 의약품으로 같이 사용되는 ‘미삼’ 등 5품목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명, 식품공전)으로 일치시켰다.
또한 고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을 ‘08.05.19일자로 개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 “구기자” 등 26품목의 한약재에만 식품의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미삼” 등 5품목 미삼, 복분자, 산약, 임자, 흑두의 한약재에도 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토록 하여 총 31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과 일치시켰다.
아울러 개별 기준의 적용 대상 생약 중 “홍화”의 명칭을 “홍화자”로 변경하고, 일부 시험방법에서 분석조건 등을 최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중에 “감초” 등 10품목이 재배될 때 농업진흥청에서 사용을 허가한 농약 “디치아논” 등 25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 품목(“감초” 등 10품목)에 잔류 농약(“디치아논” 등 25종)의 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