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과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급여 판정된 반면 한미의 '피도글정'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21일 오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 플라빅스 개량신약 등에 대한 급여 판정 및 재평가 요청 의약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대웅제약의 '빅스그렐'과 종근당의 '프리그렐'은 68%의 희망약가를 제시해 무난히 급여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라빅스 약가의 80%인 1734원를 요구한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비급여되며 재심의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와 함께 한국 MSD의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정'과 현대약품의 해열진통제 '제포래피드정'도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은 유한양행의 '프라키논정'이 급여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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