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마진으로 인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사이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마진 폭이 전체 공산품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마진 산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외국의 의약품 도매 마진과 비교해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와 도매상 간의 마진 조정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취급자의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5% 도매마진은 '비용'에 불과한 수치라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식품, 음료 등의 유통마진이 각각 56%, 49%대인데 반해 의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많게는 10%에서 최소 4%대까지 떨어졌다.
마진율이 5%일 경우 물류비 1.01%, 경상비·판매관리비 등을 제하면 이윤이 없어 '재주는 도매상이 넘고 돈은 제약사가 버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일반의약품 마진으로 버텨 보지만 일반의약품 매출도 감소하고 있어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계는 전문의약품 마진이 최소 10%는 넘어야 도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식품, 음료도 유통 마진율이 50%대인데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다"면서 "적정 마진 보장으로 업계를 보호하는 게 곧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의 출하가격·유통마진·약국마진 등 유통과정 전부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지정된 출하가격에 일정률의 도소매 마진을 부가, 허용되는 마진폭이 도매상의 경우 10.74%, 소매약국의 경우는 출하가격의 48.46%대로 알려졌다.
우리와 같이 도매가격규제에 대해서 특별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도매업소가 약국에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의 마진율이 원칙적으로 1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10%대 이상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발전특위 산하 약업발전소위에서 적정 유통마진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