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로 사용되는 '온단세트론' 성분 의약품이 비정상적 심장박동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온단세트론' 제제에 대해 QT 간격 연장 가능성으로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Torsade de Pointes 포함) 위험군에 속하는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 사용을 피하도록 라벨을 개정중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FDA에서 동 제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검토중, 온단세트론 제제 복용시 비정상적 심장 박동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심장 전기활동의 비정상적 변화 발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또 미 FDA는 전해질 장애 환자(예 : 저칼슘혈증 또는 저마그네슘혈증) 및 울혈성 심부전, 서맥성부정맥 및 QT 연장 유발 가능 약품 복용 환자에 대하여 ECG 모니터링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사·약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한편, 국내에는 하나제약(주)의 '하나온단세트론주사' 등 16개 업체, 29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순환기계) : 때때로 심계항진, 혈압상승, 드물게 ST 절부 억제가 나타나거나/나타나지 않는 흉통, 부정맥, 저혈압, 서맥이 나타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