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제산제 ‘미란타’(Mylanta;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건조 수산화 마그네슘) 액제 12개 드럭 코드넘버 및 ‘알터나겔’(AlternaGEL;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 경구현탁액 1개 드럭 코드넘버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이 착수되었음을 지난달 29일 공표했다.
이번에 도‧소매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해당제품들의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회사는 존슨&존슨-머크 컨슈머 파마슈티컬스社(JJMCP)이다.
리콜 대상제품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시장에 공급되었던 것이다.
JJMCP측은 내부조사 결과 착향료로 사용된 알코올 성분이 1% 이하로 잔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품라벨에 삽입되지 않다는 사유로 자발적 리콜에 착수했다.
그러나 FDA는 이처럼 미량의 알코올 성분이 잔류한 제품을 복용하더라도 알코올이 흡수되거나, 알코올 민감성과 관련한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또 도‧소매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것이므로 현재 해당제품들을 복용 중인 소비자들과 의료전문인들은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