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존슨社 및 이 회사의 계열사인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社가 마약성 제제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하고 나섰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지방법원이 총 5억7,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요지로 내놓았던 민사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26일 공표한 것.
이날 존슨&존슨 측은 오클라호마州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존슨&존슨 측의 이날 발표는 앞서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지난 5월 오클라호마州 정부에 8,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분쟁을 타결짓기로 했음을 공표했던 것과는 궤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당시 테바 파마슈티컬 측이 분쟁을 타결지은 것은 최근 오클라호마州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성 제제 오‧남용 문제의 확산에 제약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州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풀이가 일각에서 뒤따르게 했었다.
다만 테바 파마슈티컬 측은 오클라호마州 정부와 합의를 도출했지만, 자사가 범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테바 파마슈티컬은 ‘액틱’(Actiq: 펜타닐 구연산염), ‘펜토라’(Fentora: 펜타닐) 및 몇몇 제네릭 진통제 등의 마약성 제제들을 발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클라호마州 정부는 비록 불법약물은 아니지만, 제약사들이 마약성 제제들을 발매하면서 의존성 위험은 축소하고 효능은 과장하는 기만적인(deceptive)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약사들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이날 존슨&존슨 측은 오클라호마州 지방법원의 판결이 자사가 연방법과 주법(州法)을 준수해 왔다는 사실 뿐 아니라 자사제품들이 이 약물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사가 책임감 있게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 등을 간과한 결과물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존슨&존슨 측은 자사의 ‘듀라제식’(펜타닐), ‘뉴신타’(타펜타돌) 및 ‘뉴신타 ER’(타펜타돌 서방제)이 발매된 이래 비단 오클라호마州 뿐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발행된 마약성 제제 총 처방건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존슨&존슨社의 마이클 얼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社가 오클라호마州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약성 제제 위기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팩트 뿐 아니라 법 또한 마약성 제제 위기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먼 부회장은 뒤이어 “우리는 마약성 제제 위기가 대단히 복합한 공중보건 현안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이 미친 모든 이들과 깊은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존슨&존슨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얼먼 부회장은 덧붙였다.
가까운 장래에 존슨&존슨 측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항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