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바로잡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7일 방송된 TV조선의 '이슈격파'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관련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으며, 이후 TV조선에서는 정정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TV조선 '이슈격파'에서는 수면제로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직후 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과 약국의 신뢰도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약사회는 TV조선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했다.
약사회의 요청에 TV조선 이슈격파에서는 약사회에서 '졸피뎀' 관련 방송에 대해 잘못된 점을 알려왔다는 점을 밝히고,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방송 내용을 바로 잡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