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급분 의약품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올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분부터 기존 급여의약품에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시켜 월 단위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을 공포 1년 후로 명시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당초 1월에 시행하려 했지만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시기가 공포 1년 후인 올해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주 안에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기되더라도 단지 시기가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의 연기가 결정된다면 오는 10월 전까지는 현행 방식인 분기별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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