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복 약사감시 - 폭탄을 안고 사는 약사들
철저한 규정관리·자율감시권 확대 필요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2 13:53   수정 2008.01.04 09:19

약국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시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감시가 일원화되지 않아 중복적으로 감시를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국운영에 있어 특별한 피해가 있지는 않아도 항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약사감시 일원화 필요"

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갑작스럽게 약사들을 당황시키는 부분이 약사감시다. 약사들 스스로 평소 점검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그래도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마냥 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약국을 단속하는 곳이 보건소, 심평원, 경찰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중복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관할 보건소가 아닌 다른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감시를 나오는 교차감시도 이뤄지고 있다.

약사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사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중복감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약사들이 많다.

약국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사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감시보다는 일원화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오해 소지도

실제 약국가에서 약사감시에 대해 약사들은 불안하고 불쾌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관악구 K약사는 "약사감시가 불시에 진행될 때가 있는데 감시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H약사는 "실제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있다"며 약국운영을 하는 데 있어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S약사는 "약사감시를 상식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걸릴만한 것이 없는데 유효기간 초과, 향정약 관련해서 상식을 벗어난 약국의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이라며 "관리소홀, 실수 등에 대해 단속기준과 처벌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간혹 수시로 진행되는 약사감시가 약국을 찾은 손님들이 보는 동안 버젓이 진행돼 약국 운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초구 한 약사는 "손님들이 있어 바쁜 상황에서 감시원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데 손님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손님들이 꼭 무슨 잘못을 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사 스스로 준비… 법개정 뒤따라야"

지난해 약사감시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서울시약사회 안영철 민원정책단장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약사감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약사회의 자율감시체제를 잘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약국만 약사감시를 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감시에 적발됐을 시에 대해 "예를 들어 본인의 관리 실수로 향정약을 도난 당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에게 최대한 피치 못한 사정을 호소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감시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는 개인으로 보면 사실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소홀하기 쉽지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약사들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법이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들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우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약사감시를 자율적으로 약국경영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해 국회에 안명옥 위원에 의해 발의된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었지만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다시 한번 이 같은 법률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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