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고약 처리 - 처방변경 "정말 지겹다"
소포장 의무화 불구 '불용재고'에 허덕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2 13:50   수정 2008.01.04 09:20

약국가의 재고약 처리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때문에 불용재고약이 쌓이게 되고, 제약사와의 재고약 반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소포장 10%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재고약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포장제도가 더 확대되지 않는 한 제도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 또 개봉불용재고약을 동에약국이 개별적으로 반품할 수 없다는 현실은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재고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3번째로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반품 사업은 반품대상품목을 보유한 약국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개봉의약품 반품목록 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12월 말까지 입력하고, 1월부터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주문한 거래처'와 1:1수거에 들어간다. 교품 등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은 협조 도매상과 정산하고 그 도매상과 거래를 지속하는 방침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경기·강원·경남·충북은 1월말까지로 입력마감기간을 연장했으며, 약사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반품 제약사를 3개로 분류해 시기별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또 반품된 의약품은 반품약 금액의 92%를 현물의약품으로 보상받게 된다. 약국 수거관련 비용 9%를 제외하고는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도매상이 약국에 직접 전달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산에 들어가게 되면 정산액은 약국당 약 200만 원 가량 될 것"이라며 "지난해 소포장 제도가 시행돼 재고약이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품사업, 약국가 현실 반영 못해"

대한약사회의 재고약반품사업이 약국이나 제약사, 도매상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다.

우선 약국이 직접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주문거래처와 반품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넘쳐나는 거래명세서를 일일이 보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명세서를 찾는 것도 어렵다는 것.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반품하고자 해도 정작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끊겨 개별적으로 반품할 수 없었던 품목의 반품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관악구 00약국 모 약사는 "거래내역이 분명한 경우는 소분반품도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약국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약을 약사회가 나서서 반품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해당업체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약국가 뿐만 아니라 반품약을 수거해 갈 해당 업체 측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재 직원 수로 영업하는 것도 힘든데 각 약국을 돌며 반품수량을 직접 확인, 수거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제약사에 넘기는 게 가능할 리 없다"며 "결제도 받으러 안가는 약국을 반품 때문에 찾아가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에 협조 요청문을 보내고, 도매가 수거한 약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사에게는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적 반품사업 효과적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각 지역약사회 단위의 반품사업이 더 효력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분분하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의 경우 대한약사회 반품사업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2차 사업진행 결과 회원약국 50%가 참여, 총 7억1,000만 원의 정산이 이뤄졌다.

부천시약사회의 1차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회원약국의 절반인 140여 개가 참여해 평균 87%인 총 2억7,000만 원의 반품이 이뤄졌다.

2차 반품사업은 2005년 7월 수거를 시작해 2007월 12월말에 총 4억4,000만 원의 정산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은 일단 약사회에서 의약품을 수거하고 이를 각 제약사에 공문과 택배를 발송한다.

해당 제약사별로 세무문제에 관련된 반품장기를 작성하고, 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제약사간 거래내역을 따져 도매를 각 분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거약을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 제약사 차원에서 도매상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회가 연락을 취해 처리하는 등 상호 조율과정을 거쳤다.

특히, 부천약사회는 반품시 현금거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현금이 어렵다고 하는 몇 제약사의 경우에는 일반약과 전문약의 가격과 단가를 확인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약국은 입력한 반품액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만을 원할 경우 75%, 현금과 약을 섞을 경우  80%로 정산받았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시약사회 단위로 반품사업을 하려면 약사회의 일이 많아져 힘든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시행하는 반품사업에 동참하려했으나, 관련 도매상 및 제약사와 상의한 결과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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